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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 남매아빠입니다. 오늘은 복지어플에서 알람이 왔길래 확인해 보니 국세청에서 한 번만 신청, 동의하면 근로장려금이 2년간 자동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5월 1일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매년 신청하던 것을 자동으로 신청을 안 해도 접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중증장애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에 한 번만 신청, 동의를 하시게 되면 신청일 기준 향후 2년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서 방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한번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혹여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신청을 하려 갔다가 서류가 누락이 되었다거나 착오가 있을 시 다시 방문하는 것 또한 보통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테 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번 년도부터 자동 신청 제도는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고령인 분들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하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존 신청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이 왔을 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큐알코드 :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하고 손택스 신청화면 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인터넷홈텍스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매너 금로, 자녀장려금으로 가시면 간편 신청하기를 통하여 안내문으로 받으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을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 1544 - 9944로 전화 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로 접속하셔서 로그인(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매너 글로, 자녀장려금으로 가시면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움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상담센터 (1566 - 3636)를 통하여 안내받으시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이고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신청 대상자 모두가 자동 신청 되거나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였다가 추후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다음에 또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면 매년 바뀌는 정책이나 지원자격 등이 바뀌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조금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향이나 자격조회나 대상자 유, 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지능형 홈택스 개편 또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내로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전자신고 체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보안처리 체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세정지원센터
국세청은 대상기업에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 매각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등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환급금에 대해 조기지급을 늘리고 신고, 납부기한도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부담을 줄여줍니다.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특례는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행정심,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직원별 과세품질을 평가하되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신종유혈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세수관리를 위해서 매달 세수 상황을 점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태스크 포스에 참여해 현장의견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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