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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 남매 아빠입니다. 오늘은 다문화가족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의 지원은 종류가 많은 편이긴 하나, 결혼이민자나 귀화하신 타국의 분들이 많아 그 지원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많은 지원중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란?
일단, 내가 다문화가족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배우자 이거나 구성원일 경우 다문화가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분들로 이뤄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도 그 자족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이 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부지원 종류
다문화가족의 지원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내정창, 자녀양육, 법률지원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3가지 지원 안에서 여러 가지의 지원 내용으로 분할이 됩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정착에 대한 지원을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정착을 위한 지원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해 보육과 교육을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지정 기관에서 편의 제공 http://www.socinet.go.kr
- 정보통신제품지원 : 정부에서 결혼이민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지원합니다.(각 지방자치단체)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 전화나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하여 민원 안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칠요 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해당기관이나 안내 책자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 홈페이지)
- 교육지원 :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세종학당 | 고려사이버대학교 미래교육원 |
제외동포재단 | 국립국제교육원 |
EBS 두리안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하이코리아(홈페이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주택 지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10%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틀별공급받으려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필요 서류
- 알선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무주택 입증 서류 (최근 10년간 전국단위)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서류
- 필요에 따라 국적취득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입양확인서류 등) 필요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취업 지원
자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 지업훈련 및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다문화지원센터 별로 지역 환경과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신청방법 |
결혼이민여성 인턴 |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1544-1199)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 |
새일센터 인턴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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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 결혼이민자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 고용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국번없이 1350) |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 여성결혼이민자와 새마을부녀회원간의 멘토결연 추진 및 지도자 양성교육 | 지역 새마을부녀회로 신청02-2100-3647 |
국내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 국내거주 외국인 의료관련 인력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외국인환자유치및응대에필요한진료코디네이터양성교육(중국·몽골·베트남 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www.kohi.or.kr) 02-3299-1420 |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국내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과, 법률지원은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통해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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