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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정부에서 하는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모든 시, 구 , 군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각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 문제로 인하여 지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매년 바뀌는 복지지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입양 가정과 가정 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 시설 지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정입양지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기준 :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양육보조금 → 중증 장애아동 627,000원, 경증 장애아동 551,000원
- 의료비 : 연 260만 원 한도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
국내입양기관
- 동방사회복지회 053-754-1052(동구 소재)
- 대한사회복지회 053-756-1392(수성구 소재)
- 홀트아동복지회 053-756-0183(달서구 소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대 상 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 500,000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 : 350,000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최대 700,000원
입양비용 지원
- 대 상 자 : 입양기관(입양사실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는 입양가정 해당분)
- 산출내역 : 1인당 270만 원까지 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단,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40만 원(만 13세 이상), 30만 원(만 13세 미만)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시, 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입소절차
- 각 동 주민센터 및 구 여성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상담 후 입소의뢰서 작성
- 아동복지심의원회를 통해 입소결정
- 아동복지시설 지원 :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생활자 지원 등
자립지원시설
- 시설아동의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
- 시설생활 중 자립의지,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취업훈련 연계, 주거지원, 대학진학 추천 등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타 시설 등을 중복하여 이용하지 않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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