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2021년 3월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재개정되면서,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가 보다 간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이 엄마의 동의나 정보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현재는 엄마의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의 확인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한 자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1. 서류 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친모 관련 정보 부족 사유서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혈연관계 입증 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 제출
신청서 및 준비한 자료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는 출생증명서로 간주됩니다.
3. 출생신고
법원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합니다.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상담 ☎ 1577-4206 (ARS 1번)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및 건강보험 지원
1. 복지서비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 사회복지 전산번호 등을 통해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인정 시 월 21~36만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
저소득 한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월 210,000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 0~1세: 월 400,000원
- 2세 이상: 월 350,000원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0~5세 아동에게 월 28~54만원 보육료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0세: 540,000원
1세: 475,000원
2세: 394,000원
3~5세: 각 280,000원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원 현금 지급
• 출생신고 지연 시 소송 기간을 제외하고 소급 지원 가능
아동수당
• 0~95개월 아동(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2. 건강보험 지원
대상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최초 신고
이후 재신고는 전화 및 방문 가능
※ 미혼부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제출서류
1.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신고서
2.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 결과
3. 또는 출생증명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발급)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미혼부도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로 출생신고 절차와 복지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복잡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푸르메재단 20225년 코스콤 장애인 IT창업 공모전 신청 방법 (0) | 2025.04.18 |
---|---|
신용회복자 소액 대출관련 종류와 지원 조건 정리 (1) | 2025.04.17 |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지원 종류와 신청 방법 (0) | 2025.04.14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서비스 알아보기 (3) | 2025.04.13 |
2025년 다문화 가정 지원 혜택 알아보기 (1) | 2025.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