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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총정리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의 기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회복이 어려우신가요?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라는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다시 한번 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부실 위험이 있는 채무자부터 실제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코로나19 피해자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경험자 (2020.04~2022.08.29)
- 2020년 4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 사업 활동을 한 자
- 기타 객관적 피해 증빙 가능자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부동산업, 도박기계 제조업,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3. 부실우려차주 또는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연체 10일 이상 89일 이하 또는 일정 요건 해당자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대상 및 제외 대출
지원 대상 대출
-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사업자 대출
지원 불가 대출
- 부동산임대업, 주택구입 목적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 법원 회생절차 중이거나 개인 간 사적 채무 등
조정 한도 및 주요 조건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원
총합계: 최대 15억 원
지원 내용 요약
- 신청비 없음,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최대 1년 (부동산 담보는 3년)
- 상환기간: 무담보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 최대 20년
- 이자율: 연체 기간 및 상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유예이자율: 연 2%
신청 시 구비서류
※ 구체적인 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담 후 준비해주세요.
개인사업자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서류
- 휴, 폐업 사실증명서 (필요 시)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사실증명서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90일 미만, 부실차주는 연체 90일 이상입니다.
Q. 새출발기금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1회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A.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Q. 채무 일부만 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환이 어려운 대출만 선택적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소상공인도 온라인 접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서류 지참 후 방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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