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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최고금리 적금 출시 6월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by 대구사남매아빠 2023. 3. 9.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6월부터 새로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청책으로 `청년도약계좌` 가 생기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시기와 맞물려 청년들에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기위해서 만들어진 적금입니다. 가입 가능한 대상과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입니다.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합니다.
    3.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4.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합니다.

    계좌 새부 상품 구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출처 - 금융위원회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도약계좌 가입유지 및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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