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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 완벽 정리!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리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까지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상자 유형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금융취약자 등)
💳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가계대출 포함
- 최대 지원한도 :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제외 대상 :
- 신규 대출(6개월 이내)
-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권 등
📌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신용대출 10년)
원금 조정 (부실차주) : 보유재산 고려해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감면 가능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 부실담보채무 포함, 금리 인하 등 부담 완화 지원
추심중단 : 신청 익일부터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즉시 중단
🔁 채무조정 절차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담보대출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절차 및 지원내용 적용
⛔ 유의사항 및 제한 대상
신청취소 기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출 :
- 협약 미체결 금융사 대출
-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신용정보 등록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삭제 → 공공정보로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부실우려차주 : 신용점수 하락, 대출제한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예정
🔁 채권자 변동
- 채무조정 거절 시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
-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시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새출발기금 문의처 & 보이스피싱 주의
대표 콜센터 :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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