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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출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최신 근황

by 대구사남매아빠 2025. 4. 11.

목차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 완벽 정리!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리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까지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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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상자 유형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 연체자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금융취약자 등)

    💳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가계대출 포함

    - 최대 지원한도 :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제외 대상 :

    - 신규 대출(6개월 이내)

    -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권 등

    📌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신용대출 10년)

    원금 조정 (부실차주) : 보유재산 고려해 원금 0~80% 조정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 감면 가능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 부실담보채무 포함, 금리 인하 등 부담 완화 지원

    추심중단 : 신청 익일부터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즉시 중단

    🔁 채무조정 절차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담보대출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절차 및 지원내용 적용

    ⛔ 유의사항 및 제한 대상

    신청취소 기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출 :

    - 협약 미체결 금융사 대출

    -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신용정보 등록

    부실차주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삭제 → 공공정보로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부실우려차주 : 신용점수 하락, 대출제한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예정

    🔁 채권자 변동

    - 채무조정 거절 시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보증기관

    -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시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새출발기금 문의처 & 보이스피싱 주의

    대표 콜센터 :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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