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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방법 제대로 알고 신청 합시다.

by 대구사남매아빠 2023. 2. 22.

목차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 대상으로 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

    실업급여의 구분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구 분 종 류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령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 수급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여금 중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공과금 면제

    • 실업급여자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음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안내 지급 절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일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4.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5.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6.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7.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8.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9.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0.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제한만 걸리지 않으면 거의 받을 수 있으실 거라 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게 근로를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경우 이지만, 부득이하게 근로를 이어 나가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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