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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행복권에서 신규 로또판매인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로또방을 아무나 차릴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신청 하는시 신청 자격 요건 대상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
신청 자격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자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
- 우선계약대상자로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2023년 3월 6일 오전 10시 부터 2023년 4월 18일 오후 6시 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판매인 모집 인원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https://www.dhlottery.co.kr/ 에서 신청 가능 하고, 신청 기간이 되면 해당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 를 통하여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자격과 함께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며 시, 군, 구 별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4월 19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성정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하여 최종 복권 판매인 자격을 획득 할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4월 24일 부터 5월 26일 까지 이며, 판매점 개설 포기시에는 예비 후보자가 순번에 따라 자격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로또방, 로또판매인 판매점을 하게 되면 최근 3년간 신규 파매점의 연간 수수료 수임이 평균 2천 400만원(부가세 제외) 정도가 나오는데, 해당 수준임을 감안 하여, 사무실 임대나 경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뒤에 신중하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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