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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기존에 방식가 다르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전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슈가 많아서 바뀌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급여 변경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 하였습니다. 하지면 이번에 바뀌는 정책으로는 300일(10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넘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아마 고용보험기간을 늘릴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바뀌는것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하한액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는 월 185만 원가량 받을 수 있던 것에 대비해 앞으로는 월 135만 원가량 수령을 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부정수급을 막는 것은 좋지만 부득이하게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것이지요.
실업급여 반복수급광 장기수급자 변경 사항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분들을 반복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변견 되는 사항은 이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또한 감액하여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3회 차 10% 삭감, 4회 25% 삭감, 5회 40% 삭감, 6회 이상 50% 삭감)
장기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변경하상은 3차까지 한 달에 한번, 4차 부터는 한달에 두 번,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 변경 사항
-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보험률을 추가 부과
- 부정수급자를 위한 기획조사 강화와 특별 점검 확대
- 실업인정일은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 허위나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 급여 미지급
추후에 실업급여 관련 하여 또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새로 조합하여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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