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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남매아빠입니다. 2023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을 확인해 볼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가 되고 부모 급여 등 보건, 의료 복지 부문의 2023년 보조금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상한 금액도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인상해 기준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됩니다.
4.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 ( 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 ) 50% 인상됩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단가도 월 30만~80만 원에서 35만~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에 대해 월 5만 원 지급하는 출퇴근 비용 지원의 대상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해 수급자를 3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늘린다.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 이용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입원 시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으며...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서 근로자의 능력과 상황 등에 따른 자활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근로능력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활역량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영재·고등교육, 장학금 수급 등 기회 확대를 위해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 장학금 국고지원을 현재 50% 수준에서 내년 58%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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