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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종류와 자격 및 신청 조건
희망키움통장은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격 요건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 1유형은 대한민국의 복지사업 중 하나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목표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유형의 자격조건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 생계수급 가구 또는 의료수급 가구인 자.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 근로 유지
희망키움통장 1유형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유형 :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희망키움통장2
희망키움통장 2유형은 대한민국의 복지사업 중 하나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목표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유형의 자격조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 가능.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유지
희망키움통장 2유형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유형 : 매달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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