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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되는데,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액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만약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이며, 당해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 신청은 연 2회이며, 당해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과 2024년 근로장려금 차이
2023년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되며,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 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목표인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거나,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등은 추후에 자세 하게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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