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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계층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보장이 어떤 것들이 ㅇ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계층은 가장 취약계층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이 돈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하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하기도 힘들고 대상 결정도 쉽게 나지 않는 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보인, 친족 및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틀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정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급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명,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후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신청서류
특정계층에 대한 수급자 선정 특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정하는 사람
이 외에 수급자 범위의 특례 대상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출소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 신청 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시설출소 특례적용 제외
- 출소자의 가족 중 수급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특례적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출소자 중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 등 출소자로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신청하는 자 중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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