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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을 이해해 보기 위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많이 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개념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황에 처하여 도운이 필요한 분들이나 가구를 말하며 구성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1,304,900 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 만원 이내
- 주거지원 : 6,432,000 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복지시설지원 : 1,450,500 원 이내(4인기준)
- 교육지원 : 초(124,100원), 중(174,700원), 고(207,700원) 수업료 및 입학금
- 그 외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각 1회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돼있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큰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었거나 학대를 당했을 경우
이렇게 기본적인 긴급복지지원과 긴급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긴급복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한 자료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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