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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봐도 난방비지원에 관련한 글이나 영상이 참 많은데요. 너무 많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는 것도 전국적인 지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대한 중복 없게 지원 상황을 살펴볼게요.
긴급 난방비 지원 현황
지금 정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난방비가 예정 되어 있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 준비 중인 긴급난방비 지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하는 긴급난방비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에너비 바우처나 차상위계층의 할인 등은 제외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긴급 지급되는 난방비만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난방비 지원 현황
●경상남도 긴급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우선 노인가장세대에 기존 난방비 지원에 추가 지원을 통하여 10만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합니다. 세대당 4만원 추가지원 (연 10만원 지원)
●경상북도 긴급 난방비 지원
경상북도는 145억의 긴급 난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의 긴급지원을 하고,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 합니다. 한파 쉼터 5천여곳에 80만원을 지원하고, 그외 사회복지시설 규모별로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 합니다.
●대전광역시 긴급 난방비 지원
대전시에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난방비 73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2만 3천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중 지원 제외된 276개 시설에 시설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2억 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는 22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대전 중구 긴급 난방비 지원
대전시 중구에서는 130 가구를 대상으로 3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계절성 실직, 생활형 공과금 체납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세대로, 법정 저소득 취약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들입니다.
●대전 유성구 긴급 난방비 지원
유성구에서는 난방비 지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던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으로 예비비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목욕장업, 이 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식품접객업소, 식품제고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9,254곳에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방비는 업소당 20만 원입니다.
●경기도 긴급난방비 지원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 긴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200억 원의 예비비와 재해구호 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5만 원의 지원대책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증장애가구에 두 달에 걸쳐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파주시 긴급 난방비 지원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파주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지역 화폐로 지우너가 되며 2월 말부터 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성시 긴급 난방비 지원
화성시에서는 경기도 난방비 지원과 별개로 진행이 되며, 청 13억 41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을 2월 말쯤 계좌이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긴급 난방비 지원
서울시는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등 약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고, 2월 20일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수급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긴급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디딤돌 안정소득 가구인 전체 11만 400여 가구에 10만 원씩, 총 110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천의 복지시설 또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신청은 없고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긴급 난방비 지원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을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내 저소득층 6천700여 가구에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동해시 긴급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관내에 거주 중인 대상을 상대로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기존의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는 제외시키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450 가구에 매월 가구당 1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월, 2월, 11월, 12월) 4개월간 지원하고 현금으로 수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긴급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대상 가구에게 가구당 10만 7,000원의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긴급 난방비 지원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만 1,000여 가구와 차상위계층 1만 7,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총청북도 긴급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 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긴급난방비 지원
충남 태안군은 예비비 2억 1,41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관내 2,141가구에 각 10만원 상당의 태안사람 상품권 을로 긴급 지원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보고 알고 있는 지자체별 긴급 난방비 지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난방비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라 중복 보상도 있을 수 있고, 현재 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서 가구마다 난방비 비용에 대해 느끼는 것이 상이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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