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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다자녀 지원 중에 주택과 관련된 지원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부담도 되시지만 크는 거 보면 웃음이 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알아볼 것이고 지자체 마다는 차이가 커서 뺏습니다. 또 많은 지원들이 있길래 우선은 공급 관련된 지원만 알아보았습니다.
특별공급 제도
1. 지원조건
공공아파트나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공급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계층의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단 1회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은 세부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 다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공공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2. 선정기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85㎡ 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및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을 말합니다.
지원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우선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도 있는데요. 입주사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⑥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해당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 국민임대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다자녀가구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사업중에는 집수리나 금전적지원이 있는 지원사업도 있지만, 다른 형식의 지원 사업이라 위 두가지 공급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관련 지원금이나 우대 금리 지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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