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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바뀐 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해당 지원사업 신청을 신청하실 때 용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공통적인 개선사항(용어변경)
신청, 접수 요청 또는 지원요청이나 지원요청확인, 위기사유 > 위기상황, 긴급지원 주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급여 > 긴급지원금, 연장지원 및 추가지원 > 지원연장 및 추가연장, 날로부터 > 날부터, 때로부터 > 때부터, 자 & 사람
- 개정된 지침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연도 수정: 22년, 23년
- 서식 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 현장에서 사용하는 우선순위의 서식으로 변경 배치
- 전산시스템 명칭 변경: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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