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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정사항과 소득기준 대상 종류 지원

by 대구사남매아빠 2023. 2. 19.

목차

    오늘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바뀐 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해당 지원사업 신청을 신청하실 때 용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공통적인 개선사항(용어변경)

    신청, 접수 요청 또는 지원요청이나 지원요청확인, 위기사유 > 위기상황, 긴급지원 주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급여 > 긴급지원금, 연장지원 및 추가지원 > 지원연장 및 추가연장, 날로부터 > 날부터, 때로부터 > 때부터, 자 & 사람

    • 개정된 지침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연도 수정: 22년, 23년
    • 서식 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 현장에서 사용하는 우선순위의 서식으로 변경 배치
    • 전산시스템 명칭 변경: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보건복지부 - 출처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의 이혼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9.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종류별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 출처

    지원 절차

    보건복지부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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