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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자녀 가구 혜택 중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 장애가 생기거나 영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의료비 지원 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의료비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최원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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