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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중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가구 전체가 될 수도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원규모나 종류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의 상위의 빈공층(기준중위소득의50%이하)으로 정의가 돼있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부분은 중위소득의 증가로 작년에 비해 소득액이 확대되어 적용이 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미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성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대상
시, 군, 구, 읍, 면, 동 학비나 급식비 미납가구, 가스나 단수 및 체납가구, 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및 체납가구, 무허가건물 판자촌거주,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사례관리대상 등 지자체 보유 저소득층 명단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대상자 선정, 안내문 발송 및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발굴된 대상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안내문 발송 대상가구 선정 (시・군・구 협조)
- 지자체 보유자료 등 기존 발굴된 가구 등을 확인하여 중복가구 제거, 누락가구 추가
- 발굴된 가구의 가구특성, 자료의 부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보호 불필요 가구 제거
- (안내문 발송)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 발송
※ 노인가구 등 안내문으로 제도 이해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 안내 등 병행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구비서류 안내-작성
-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을 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반영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 보관
조사(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행복 e음 자료보유자 행복e음에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 가능
※단, 2011년 이후 자격이 중지된 대상자의 소득재산정보 활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행복e음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활용에 대해 안내 및 동의 필요
-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토록 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기초생활보장팀)
-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책정
- 신청 대상자의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
- 소명신청자의 처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범위인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자가 소명하는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결정
- 자격반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격은 자격이 최종 결정된 날부터 유효
차상위계층의 신청 순서는 위와 같이 되어있고 혹시나 신청조건은 되나 불합격하셨을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통합 조사팀에서 처리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선정기 중에도 들어야 하고 소득 기준도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확인하고 재산은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제내역도 있는데요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등이 공제됩니다. 부채도 해당되는데요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가 해당 됩니다.
그 외에는 지자체 별로 적용 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종류에 대해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소득 산정 기준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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