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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다자녀 해택 2023 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y 대구사남매아빠 2023. 1. 22.

목차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인데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출산한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선물을 줍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은 지금 출산하는 분들에 비해 적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기 힘든 다자녀 가정 정부 혜택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특별공급
    2. 특병공급 지원대상
    3. 자격요건
    4. 선정기준
    5. 신청방법

    출처 생활법령정보 특별공급
    특별공급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단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임신 중인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장려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가 되기도 함)

    자격요건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몇 가지 세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임신 중 태아, 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이나 입양 자료를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원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책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공급받는 주택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외 광역시 서울, 광역시 제외 지역
    85 m2 (약25평)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m2 (약30평)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m2 (40평)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세대의 원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위의 조전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뱀점 기준표에 따라 전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인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보험료 사본이나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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