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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인데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출산한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선물을 줍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은 지금 출산하는 분들에 비해 적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기 힘든 다자녀 가정 정부 혜택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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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자녀 가정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단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임신 중인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장려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가 되기도 함)
자격요건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몇 가지 세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임신 중 태아, 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이나 입양 자료를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원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
-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책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공급받는 주택 전용면적 | 서울, 부산 | 그외 광역시 | 서울, 광역시 제외 지역 |
85 m2 (약25평)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m2 (약30평)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m2 (40평)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세대의 원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위의 조전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뱀점 기준표에 따라 전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m2 이하 주택인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법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보험료 사본이나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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