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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1 자산형성과 탈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by 대구사남매아빠 2023. 3. 25.

목차

    정부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 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키움통장1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일을 하면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희망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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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1 지원대상

    생계, 의료수급자 중 소급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중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에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 수급가구의 겨울에도 근로 활동조건 및 소득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특례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개구원수로 적용

    가구별 지원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응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개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예기간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 기준표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매월 본인 저축(10만 원~50만 원) 납입자에 한해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최소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 + 이자지원= 1,440만 원 + @ )

    본인 적립금 및 지원금

    (본인적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 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 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 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해지 사유 및 금리적용 현황

    희망키움통장1 지원 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ʻ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 제출(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 신청인에게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제공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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