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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 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희망키움통장1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일을 하면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희망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지원금이 궁금 하시면
희망키움통장1 지원대상
생계, 의료수급자 중 소급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중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에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 수급가구의 겨울에도 근로 활동조건 및 소득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특례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개구원수로 적용
가구별 지원기준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개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유예기간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 기준표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10만 원~50만 원) 납입자에 한해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최소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 + 이자지원= 1,440만 원 + @ )
본인 적립금 및 지원금
(본인적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 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 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 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희망키움통장1 지원 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ʻ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 제출(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 신청인에게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제공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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