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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업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형성 사업 종류 가입 대상
희망키움저축통장1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망키움저축통장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 ~ 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 ~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사업 지원 내용
희망키움저축통장1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희만키움저축통장2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위 3가지 지원 사업 모두 각 지자체 주민 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지원사업들 모두 다르며, 보통 2월부터 모집 인원을 받습니다. 세부 모집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전화 문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산형성 지원금 받는 조건과 환수되는 경우
또, 해당 지원 사업마다 다르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교육 이수 또한 전부 진행되어야 하며, 지원금 사용처 목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지원사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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