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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2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위해 만든 정부지원 사업

by 대구사남매아빠 2023. 3. 25.

목차

    정부지원 자산형성 두 번째로 희망키움통장2 가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1과 다르게 중산층으로의 도약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의료수급가구가 되려는 가구를 사전 예방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 소득 인정액
    차상위 자산형성에 적용되는 소득 인정액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및 지원금

    지원요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본인적립금

     

    1. 본인적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 매칭하여 근로 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통장2 해지사유 및 적용 금리

    해지사유 및 금리적용
    해지사유 및 금리

    희망키움통장2 지원 절차

    1. 통장 사업 지원신청

    •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표 작성합니다.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희망저축계좌2 자가진단표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희망저축계좌2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 등의 사유로 지급해지한 후 희망키움통장2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 가입자가 탈수급 후 희망키움통장1를 지급해지하고 희망키움통장2을 가입하는 경우 등
    •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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