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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최대 3만 3천5백 원을 감면해주는 `통신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통신요금 감면 지원 제도를 몰라서 못 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면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
해당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제 이동통신요금 비가 비싼 요즘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감면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통신비 감면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본 이동통신비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한도액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기본 이동통신비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한도액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 이동통신비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한도액 21,500원) |
장애인 | 기본 이동통신비 및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령자 | 기본 이동통신비 및 통화료 50% 감면 (한도액 11,000원) |
국가유공자 | 기본 이동통신비 및 통화료 35% 감면 |
기타단체 및 시설 | 기본 이동통신비 및 통화료 35% 감면 |
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 거주지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개인의 이동전화로 이동통신요금감면센터( 1523 )로 전화로 신청 가능 합니다.
- 복지로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위 4가지 중 편하신 것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나 정부 24시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로인인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 후 사실조사를 한 후에 신청 결정이 나게 되면 감면이 됩니다.
요금감면 신청 대상자 세부 기준
신청 가능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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