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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해진 지금 어떻게 신청하며 조건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무엇이 다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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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라고 말하는 지원금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해당지원장려금에는 반기와 정기로 나뉘는데요. 반기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신청을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해 주며, 소득이 확인 가능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 신청을 하며, 1년에 1번 지원금을 지급해주며, 사업자와 근로자 및 종교인 등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 :'22.9.1(목) ~ 9.15(목) 06:00 ~ 24:00
- 하반기 신청기간 :'23.3.1(수) ~ 3.15(수) 06:00 ~ 24:00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올해는 정기와 반기 모두 전년도 신청이랑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기존 2억에서 올해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전년 대비 지원금액이 최대 10% 향상이 됩니다.(장녀장려금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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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 단독가구신청 : 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신청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으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나 소득 등이 300만 원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신청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18세 미만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가족(주민등록상 동거나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금융소득 등.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할 것이므로 미리 자격확인을 확인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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