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75 2022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 2022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 내년 세금이나 각종 지원은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들을 알아봅시다. 2022년도에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늘어나는데요. ● 영아 수당 2022년부터는 0~1세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영아 수당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라 50만 원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 첫 만남 꾸러미 산모가 아이를 출산 시 아이를 처음 만난다고 하여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이 됩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는 2022년에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 임산부 국민 행복카드 기존 사용 한도 금액인 60만 원에서 2022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위의 지원 내용은 금액이 인상되거나 새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으로 다음에는 육.. 2021. 12. 23.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안녕하세요 사남매아빠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모르시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연말 정산이 간소화됐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볼까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넘거나 모자라는 금액을 정산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생각보다 연말 정산하는 것도 귀찮기도 했었지요. 그 부분을 간소화시켜서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세액공제 신고서 작정 과정이 간소화 진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 신고서라던지 지급명세서,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 등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편이 해소되었어요. 그리고 꼭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이 가능하답니다. 위 그림에서.. 2021. 12. 20. 연말정산 하는 방법(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하는 방법(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사남매아빠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면 당연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ㅎㅎ 연말정산에 있어서 인적공제는 그 어떤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은 경우 요건을 이것저것 따져 봐야 한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인적공제를 못 받을 수도 또는 다른 부분은 절세를 받고 연말 정산이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세세하게 바뀌다 보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이 있.. 2021. 12. 20. 2022년 저소득 청년내일저축 저소득 청년내일저축 안녕하세요 사남매 아빠입니다. 2021년도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느덧 훌쩍 컸고 어느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TV에는 시상식들을 하는 것을 보니 올해도 끝나가는 걸 느끼네요. 2022년을 맞이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 저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복지분야 청년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하반기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의 저축금액의 2배(최대 4배)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자격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 자향 형성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들이 있.. 2021. 12. 19. 연말정산 하는 방법(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하는 방법(신용카드공제) 안녕하세요. 사 남매 아빠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이제 2021년도 12일가량 이 남았습니다. 요즘 시기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우려도 있는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미리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부터 준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2022년 연말 정산 달라진 점과 기간, 하시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라면 꼭 하셔야 할 연말정산 알아봅시다. 연말 정산이랑 급여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금액이 넘어가거나 모자라는 부분의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조금 어렵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냈다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 적게 .. 2021. 12. 19.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