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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방법(부양가족,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사남매아빠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면 당연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ㅎㅎ
연말정산에 있어서 인적공제는 그 어떤 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은 경우
요건을 이것저것 따져 봐야 한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인적공제를 못 받을 수도
또는 다른 부분은 절세를 받고 연말 정산이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세세하게 바뀌다 보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이 있을 수 있다.
직계존속으로는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이고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있다.
위 표와 같이 해당 대상에 따라 1인당 공제 금액이 있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도 해당 사항이 된다면 공제된다.
공제 대상 중 기본공제에 부양 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대장인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제 대상중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여야 하고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배우자나 장애인, 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이상을 벌었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기서 소득의 의미는 급여 금액이 아니라
근로 소득기준 연간 총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수경비 등 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일용직 노동자(건설 관련 3개월 이상 고용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분류가 되는데 분리과세가 되어 소득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위 사항과 다르게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하시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큰 절세가 되는 부분이라 자세히 알아보시고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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