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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연말정산 하는 방법(신용카드공제)

by 대구사남매아빠 2021. 12. 19.

목차

    연말정산하는 방법(신용카드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사 남매 아빠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이제 2021년도 12일가량 이 남았습니다. 요즘 시기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우려도 있는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미리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부터 준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2022년 연말 정산 달라진 점과 기간, 하시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이라면 꼭 하셔야 할 연말정산 알아봅시다.

    연말 정산이랑 급여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금액이 넘어가거나 모자라는 부분의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조금 어렵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냈다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시면 올해 사용한 결제에 대해 소비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에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간소화되어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혔습니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보다 5% 이상 늘어났으면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소득공제

    11월까지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12월분을 체크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못 채우시거나 부족하시면 30% 공제되는 체크카드 40% 공재되는

    교통카드, 전통시장 결제 등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부금 공제 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원 이상분은 3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제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최대 115만 원의 공제를 받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50 새 이상의 경우에는 세액공제한도가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200만 원 정도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쳐 총 900만 원 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민 근로소득이 1억2000만 원 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개인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했지만

    올해는 간소화 자료 동의만 해주시면 회사에 자동 제공되어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일괄 제공 신청을 하신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홈텍스나 모바일용 손텍스에 접속하셔서 일괄 제공 신청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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