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2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
내년 세금이나 각종 지원은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저소득층 아동 지원들을 알아봅시다.
2022년도에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이 늘어나는데요.
● 영아 수당
2022년부터는 0~1세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영아 수당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라 50만 원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 첫 만남 꾸러미
산모가 아이를 출산 시 아이를 처음 만난다고 하여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이 됩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는 2022년에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 임산부 국민 행복카드
기존 사용 한도 금액인 60만 원에서 2022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위의 지원 내용은 금액이 인상되거나 새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으로 다음에는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봅시다.
● 육아 휴직 제도
기존 육아 휴직자 규모는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출생자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유아 휴직자를 2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에 있어서 걸림돌은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요.
정부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육아 휴직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양쪽에 혜택을 줘 공동육아를 늘여 가겠다는 생각인데요.
회사 또한 휴직에 따른 월급 지금에 대한 리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간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회사는 세금 공제 혜택이 15%~30% 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 다자녀 가구 정책 변경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이 전액 이원이 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 호 공급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권 우선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자녀 지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 둘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며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여 준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것들로는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주거지원, 고속열차 할인, 공항 주차 할인, 문화시설 이용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확대 등 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다자녀 인원이 2자녀로 개편이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질 것 같네요.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1) | 2022.01.08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0) | 2021.12.27 |
연말정산 간소화 (0) | 2021.12.20 |
연말정산 하는 방법(부양가족, 인적공제) (0) | 2021.12.20 |
2022년 저소득 청년내일저축 (0) | 2021.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