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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안녕하세요 사남매아빠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모르시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연말 정산이 간소화됐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볼까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넘거나 모자라는 금액을 정산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생각보다 연말 정산하는 것도 귀찮기도 했었지요.
그 부분을 간소화시켜서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세액공제 신고서 작정 과정이 간소화 진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 신고서라던지 지급명세서, 수동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 등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편이 해소되었어요.
그리고 꼭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이 가능하답니다.
위 그림에서 처럼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하셔서 등록하시고
자료 조회를 하시게 되면 모든 자료가 한 번에 뜬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편하게 연말정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연말 정산에 있어 변경된 사항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이 늘어남(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 관련 이익 과세가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이 늘어남(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가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에 소득세가 감면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말정산에 있어서 세금 공제가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른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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