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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방역 패스, 4인 제한, 9시까지)
드디어 2022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에는 달라지는 정부 지침부터 법, 지원, 복지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31일에 발표했던 2022년 연초에도 다시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시행이 되었는데요.
2022년 새해 시작부터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길어 질것 같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감염자와 자가격리자로인해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방역지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재를 2주 연장하여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감소제 전환 단계로 보임에 따라 확진자나 중증 감염자를 축소시키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도 현행 유지랑 같습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4인까지 제한이 되고요, 식당 카페 미접종자인 경우 는 1인 (혼밥)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제한도 동일합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등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학원과 영화관등 일부 업종은 10시까지 영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1월 16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14일이나 15일에 추세를 확인하여 또 다른 발표가 있을 거 같아요. 아무쪼록 자영업자님들의 한숨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남매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아이들과 외출이나 식당을 지금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간략하게 거리두기 현행을 적어 봤고요, 요약된 내용 말고 정부 방침 원문을 읽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 봐 아래 원문을 첨부하겠습니다.
정부 방침 원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주 연장(1.3.~1.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및 고려사항
□ 12월 4주 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 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 2주간 병상 확충 현황> (단위:개, %)
○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 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 807명(12월 2주) → 945명(12월 3주) → 1,054명(12월 4주)
□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 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 종화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0.2%(12월 1주) → 1.1%(12월 2주) → 1.8%(12월 4주)
-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오미크론의 우세 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 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 확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 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 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이하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 패스 기존 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 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 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 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 (병상 확충)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 병상, 중등증 5,366 병상)를 확충(총 24,702 병상 보유)하여,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 5천 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토록 확충한다.
○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 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 (경구용 치료제) 입원과 위 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 (백 신접 종률 제고) 위 중증률·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 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오미크론 분석)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에 우세 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 현재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 21.12.18.~’ 22.1.2.) 중이다.
○ 동 기간 동안 국민들의 3차 접종*, 의료기관의 병상 확충, 의료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 60세 이상 3차 접종률 : (12월 1주) 18.1% → (12월 2주) 31.4% → (12월 3주) 54.8% → (12.31.) 75.8%
○ 12월 4주 차(12.19.~12.25.)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80%대를 상회한 병상가동률 증가 추이가 정체를 보이며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 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하여, 상황 호전 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국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상 회복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방역·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소상공인 지원방안
□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다.
○ 신청대상은 우선 55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3/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 소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이전에 발표한 ‘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 (예시) ▲면적 4m 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 정부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1월 안에 신속히 마무리하여 ’ 21년 4/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 방역지원금 등 ‘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1/4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 320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 개사의 93%인 65만 개사를 지원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다.
-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 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방역지원금을 비롯하여, 방역물품 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 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 회복·부담 경감 지원 등을 ’ 22년 1/4분기 내 30조 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이다.
○ 위중증 환자는 다소 감소하여 1,05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08명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9.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 1주간(12.25.~12.31.) 국내 발생 총확진자는 33,971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853.0명이다. 전주(6,318.6명, 12.18.~12.24)에 비해 1,465.6명(23.2%)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428.6명으로 전주(4,604.9명, 12.18.~12.24.)에 비해 1,176.3명(25.5%)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424.4명으로 전주(1,713.7명, 12.18.~12.24.)에 비해 289.3명(16.9%) 감소하였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502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5%, 수도권 68.0%, 비수도권 63.6%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503개(수도권 319 병상, 비수도권 184 병상)이다.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어제(12.30)부터 70% 밑으로 가동률이 호전되었으며, 70% 이하의 가동률은 의료체계 운영상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준-중환자 병상은 총 1356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9%, 수도권 52.9%, 비수도권 55.9%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625개(수도권 431 병상, 비수도권 194 병상)이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14,227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 수도권 49.6%, 비수도권 50.1%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7,136개(수도권 3,563 병상, 비수도권 3,573 병상)이다.
○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모두 50% 내외의 가동률로 개선되고 있어, 중등증 환자에 대한 의료제공은 원활한 여유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159명으로, 수도권 2,459명(수도권 배정의 70.5%), 비수도권 700명(비수도권 배정의 50.0%)이다.
□ 병상 여력이 회복되면서 입원 대기자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12월 31일(금) 0시 기준, 입원 대기자는 0명이다.
□ 12월 31일(금)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 진료소를 통해 5만 7,910건,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15만 1,8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1,53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 검사소는 총 19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2.31. 0시) 총 2,684만 6,90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0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 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 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 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3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4만 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 격리자는 3만 1,2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만 9,57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305명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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