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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시청날짜 장려금 지급 시기를 알아봅시다.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해당 지원 장려금 사업은 말 그래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즘은 맞벌이도 많은 지금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구에 한분만 신청이 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 신청조건이 복수 인경우에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신청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등이 300만 원 미만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 소득 요건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표를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 인지 미리 알아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에 최저 장려금은 29,000 원이고, 홀벌이 가구의 최저 장려금 액도 29,000원입니다. 최대 금액의 장려금은 단독 가구 기준 1,650,000 원이고 홀벌이 가구 기준 2,850,000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300,000 원입니다. 위의 해상 산정표에서 소득 구간 별로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장려금 개별 신청을 안내받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손텍스` 해당 국세청 어플을 받으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PC,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시며, 또는 오프라인에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5월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분은 9월에 보통 신청을 접수받고, 하반기분은 3월에 접수를 받으니 정기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이번 5월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반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는 9월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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